제 목 |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4호, 2019.6.25. 시행)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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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info21c | 등록일 | 19.06.27 | 조회수 | 6,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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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4호)를 제정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계약금액 조정 사유 중 불가항력 유형 구체화(제75조의2 신설) 호우, 폭염 등의 자연재해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등
◇ 지연배상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의 30/100으로 규정(제90조제3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자 중 조세포탈자 범위 구체화(제93조 신설) 관세법 . 국제조세조정법 . 조세범처발법 . 지방세기본법 위반자 등
◇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여부 확인 자료의 구체화(제93조의2 신설) 가족관계 확인 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 이의신청 대상 금액 확대(제110조제1항) 종합30억, 전문3억 > 종합10억, 전문1억 이상
◇ 이의신청 가능 사유에 발주기관의 부당특약 등 추가(제110조제2항) * 이의신청 관력 개정사항은 3개월 후부터 적용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전문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제24조제1호) 7억원 > 10억원 미만
◇ 입찰 담합 및 뇌물 제공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 금지(제76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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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방계약법 신구조문대비표.zip 지방계약법.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