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 한시적 적용기간 고시(시행 20.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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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info21c | 등록일 | 20.07.15 | 조회수 | 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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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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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5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