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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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info21c | 등록일 | 20.11.05 | 조회수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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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1136호, 2020. 1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혁신제품의 수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제1항제6호라목8)에 따른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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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136호)(2020110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