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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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info21c | 등록일 | 21.01.08 | 조회수 |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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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2021.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을 제한하는 공사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7호나목 및 별표 4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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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232호)(20210107).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