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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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info21c | 등록일 | 21.07.07 | 조회수 | 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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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816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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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17816호)(20210706).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