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 단순노무 용역 추정가격 2억원 미만[별표1-1]

<별표 1-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37

27

12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20

15

10

지역참여

-지역업체 참여도

3

3

3

-

신인도

-신인도 평가기준

+6.5

~△5.0

+6.5

~△5.0

+6.5

~△5.0

+8.5

~△5.0

입찰가격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30

50

70

9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2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일반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15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4.5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4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3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0

6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가점수(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1.25

 

+0.75

 

+2.0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 촉진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이상인 기업

 

+1.5

 

 

+2.0

+1.0

다.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기업 지원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을 받은 기업

 

+2.0

 

+2.0

라.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4)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5)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6)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2.0

+2.0

 

+2.0

 

+2.0

 

+2.5

 

+2.5

마.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

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단순노무용역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포괄적인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0

 

+1.0

 

 

 

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지원 및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해당 자치단체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0

자. 특별신인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

- 최근 3년간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당해용역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0

차. 부정당업자 제재

-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2.0

카. 최근 3년간 근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하도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관련법 위반한 자

-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행정처분을 받은 자

 

 

△3.0

△2.0

1)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가”, “나”, “다”, “라”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 경기도지사, 경기도내 시장·군수가 각각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3) “가-(2)” 여성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4) “나-(2)”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5) “나-(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6) “가”~“라”의 심사항목 내의 각 항목이 중복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7) “마”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8) “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 한 경우에 평가하되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이 중소기업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한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9) “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하며 시중노임단가 기준은 당해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기준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 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당해연도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의 노임을 적용한다.

10) “아”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당해연도 해당 자치단체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 례) 2019년 1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19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0,000원 / 월급 2,090,000원(법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적용)이므로 통상임금 기준 월급여 2,090,000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11) “차”, “카”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