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적격업체 평가기준_환경부고시 -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별표]

시행일 2025.1.2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5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5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12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12

+0.12

 

 

 

 

 

 

+0.12

 

+0.12

 

 

 

 

+0.12

 

+0.12

+0.12

 

+0.12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2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5)

가.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2)

수집ㆍ운반

6

A. 100%이상 : 6

B. 80%이상 ~ 100%미만 : 5

C. 80%미만 : 4

중간처리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나.당해용역

수행능력

(23)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4

A. 100%이상 : 4

B. 50%이상 ~ 100%미만 : 3

C. 50%미만 : 2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88

C. 150~200km 미만 : 1.76

D. 200km 이상 : 1.64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5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5

1.26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1.0

0.76

b.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4

B. 기본배점 : 3.5

순환골재 품질인증

5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4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8

B. 기본배점 : 4.6

용역이행능력평가

3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20

0.48

B

15

0.36

C

6

0.24

D

4

0.12

기본배점

-

2.52

2.경영

상태

(1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5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5.0

AA+, AA0, AA-

A1

15.0

A+

A2+

15.0

A0

A20

14.88

A-

A2-

14.76

BBB+

A3+

14.64

BBB0

A30

14.52

BBB-

A3-

14.40

BB+, BB0

B+

14.28

BB-

B0

14.16

B+, B0, B-

B-

14.04

CCC+ 이하

C이하

13.92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의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하며, 이행능력 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단위 사업장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이행능력 평가

1) 수집ㆍ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ㆍ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나)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3)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집ㆍ운반 능력 평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ㆍ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ㆍ운반능력’은 평가대상 차량의 대수, 차량별 적재량 및 운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운반횟수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운반거리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다만, 도로여건 및 교통량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운반거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운반횟수 산정기준>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10km미만

40.98

11.71

55~65km미만

123.84

3.88

10~17km미만

50.98

9.42

65~75km미만

140.98

3.40

17~22km미만

60.98

7.87

75~85km미만

158.12

3.04

22~27km미만

70.98

6.76

85~100km미만

175.27

2.74

27~35km미만

80.98

5.93

100~150km미만

-

2.34

35~45km미만

100.98

4.75

150km이상

-

2.00

45~55km미만

106.69

4.50

 

 

 

주)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5) 운반거리 평가

가)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에 GIS 기반 좌표 또는 대표 주소지가 제시된 경우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입찰참가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地圖上) 직선거리로서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배출현장경계선에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한다.

나)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는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한다.

6)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가) 신기술 및 특허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ㆍ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한다.

(2) 건설분야 중간처리 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건설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ㆍ협약ㆍ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80%(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적용하고, 특허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70%의 배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한다.

(4) 신기술 중 인ㆍ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중간처리 신기술”이라 함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파쇄ㆍ분쇄, 분리ㆍ선별, 세척 등의 중간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제품 생산 공정의 적용기술은 제외한다)을 평가받은 신기술을 말하며, “기타 신기술”이라 함은 그 외의 신기술을 말한다.

다)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개발하였거나 이를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인정서 및 특허등록 원부 사본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술의 전부를 대여ㆍ협약ㆍ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는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동 협회에서는 발행 전 반드시 서류심사 및 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기술적용시설의 설치ㆍ가동 여부에 대해 현장심사(인증업무처리기관 및 공인시험기관의 생산물 품질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심사자는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편성ㆍ운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기술적용시설 설치ㆍ가동 여부 확인 및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협회에 제공하고, 협회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7)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

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한다.

나)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만 보유하더라도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한다.

8) 용역이행능력 평가

가)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한다.

나)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에 따른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A등급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D등급의 평가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및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하며, D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라) 중간처리 용역이행실적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관련 서류 미제출 등으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업체 평가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합병 전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각 배점한도 세부내역에 따른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상시 고용 근로자가 50명 이상)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 따른 의무고용률(3.1%)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100% 구성한 것으로 적용한다.

3)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는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 발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 업체에 대한 가점은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근 2년 내 공제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마.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1) 공동수급체는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2)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써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용역수행금액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해당 평가항목별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나목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과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신인도,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에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또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대표사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는 각 업체별 거리의 평균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