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반용역 - 육상운송용역 추정가격 2억원 미만[별표1-4]

시행일 : 2023.08.28

[별표 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37

27

12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30

20

15

10

지역참여

-지역업체 참여도

3

3

3

-

신인도

-신인도 평가기준

+4.5

~△5.0

+4.5

~△5.0

+4.5

~△5.0

+6.5

~△5.0

입찰가격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30

50

70

9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개정 2023.8.28.>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일반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15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4.5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4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3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0

6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 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기준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1) 경영상태 : 30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5.0

13.5

12.0

10.5

9.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5.0

13.5

12.0

10.5

9.0

 

2) 경영상태 : 20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0

9.0

8.0

7.0

6.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0

9.0

8.0

7.0

6.0

 

3) 경영상태 : 15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7.5

7.0

6.5

6.0

5.5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7.5

7.0

6.5

6.0

5.5

 

4) 경영상태 : 10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한다.

나.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마.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가점수(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0

(2)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25

 

+0.75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 촉진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5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이상인 기업

 

+2.0

+1.0

다.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 일터 기업지원

 

(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0

(2)「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을 받은 기업

+2.0

(3)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남성근로자 총인원의 2% 이상인 기업

+2.0

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2.0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2.0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2.0

(4)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5)「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5

(6)「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2.5

마.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대상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포괄적인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0

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지원 및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해당사업 자치단체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0

(2)“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준수한 기업으로써 ’생활임금제 서약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2.0

자. 경기도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 과제확인서를 발급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2.0

차.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천 촉진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2.0

카. 특별신인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

- 최근 3년간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0

타. 유공납세자 지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성십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및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유공납세자’로 선정한 자

 

+1.0

파.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기업

 

+1.0

하. 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제재 (신인도 감점)

 

(1) 최근 3년간 근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하도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관련법 위반한 자

-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행정처분을 받은 자

 

 

△3.0

△2.0

(2)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 사망재해․산재은폐·중대산업사고 발생 등 사업장

△1.0

1)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가”, “나”, “다”, “라”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 경기도지사, 경기도내 시장·군수가 각각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의 (3)은 제외.

3) “가-(2)” 여성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4) “나-(2)”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5) “나-(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6) “다-(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의 해당 기업의 휴직 관련 승인서류와 육아휴직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서류), 입찰공고일 기준 남성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모두 제출

7) “가”~“라”의 심사항목 내의 각 항목이 중복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8) “마”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9) “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 한 경우에 평가하되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이 중소기업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한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10) “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하며 임금단가는 원가계산서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거나 보통 인부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1) “아” (1)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사업 개시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12) “아” (2) 생활임금 서약제 신청·등록한 시군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확인서 제출

13) “자”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제출

14) “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당해 용역 기초금액의 15%의 구매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인증서 등) 제출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 및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15) “타”모범납세자 등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6) “하”(1)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17) “하”(2)의 감점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연도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자료에 반영된 사업장에 대해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