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일반용역 - 폐기물처리용역 추정가격 5억원 이상[별표 3]

** 시행일 보류. 발주처로 적격기준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 3]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7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9

9

나. 기술 보유상황

1

1

4.지역업체

참 여 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

-

5.신 인 도

 

+4.75~△8.0

+4.75~△8.0

소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ㆍ파산ㆍ해산ㆍ폐업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평점() =배점한도­ 2 × ( 88 /100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낙찰하한율 80.495%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평점() =배점한도­ 4 × ( 88 /100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낙찰하한율 84.245%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3-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A. 30%이상

: 3

 

B. 30%미만~20%이상

: 1

 

※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 하지 않은 경우는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3-1]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가점수

(배점한도)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 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7

15

13

11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 이거나그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6

4

2

1

3

2

1

0.5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서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3-2]기 술 능 력

(단위 : 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가.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기술보유

상 황

A.신기술(NE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품질인증(EEC 및 GR)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따른 환경설비품질인증,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1

①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③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ㆍ인증서등의 사본과 기술을 대여ㆍ협약ㆍ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6]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

25

1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5.0

1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9.9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7

24.7

9.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6

24.6

9.7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5

24.5

9.6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3

24.3

9.5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25.0

20.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7]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1)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ㆍ 10년 이상

ㆍ 5년 이상 ~ 10년 미만

ㆍ 3년 이상 ~ 5년 미만

ㆍ 3년 미만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은 제외)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 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0.75

0.5

0.25

 

 

 

1.5

1.25

0.75

1.25

2.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C.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 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자

(나)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한 의무고용율(3.1%)이상인 기업

 

1.5

 

 

2.0

1.25

 

D.신규채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은 제외)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ㆍ 대기업 :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ㆍ 중기업 :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ㆍ 소기업 및 소상공인 :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3.0

2.0

1.0

3.0

2.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에 한함)

(1)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가)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나)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다)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2)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 이상

 

 

 

1.5

1.25

0.75

1.25

심 사 항 목

평점(점)

F.공동수급체 구성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3)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4)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5)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6)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5

1.0

0.5

1.0

0.5

1.0

G.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ㆍ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자)

(2)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자)

 

1.0

2.0

H.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0.5

 

I. 중소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서비스)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소기업․소상공인

 

1.5

 

1.0

J.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1)「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2)「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3)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4)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2.0

 

2.0

 

2.0

K.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L.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0.5

M.정규직 전환 이행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N.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부요구)의 종결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연배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심 사 항 목

평점(점)

O.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P. 하도급법 위반정도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Q.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0

△2.0

R.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N(납품지연), P(불공정거래), Q(부정당업자제재)"항목만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A∼S)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F. 공동수급체 구성 (1), (2)와 심사항목 I. 중소기업 지원 (2)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4.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고용인원(율)평가 공통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및 급여 지급 확인서류에 따른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ㆍ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다.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적용례) 4월 입찰공고건으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장애인 고용율)‘ 과 ’여성고용 우수기업‘을 평가할 때, 평가기간내에 동일인물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1인이 고용되어 있는 경우

[1단계] 가장 높은 평점 심사항목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선정

- 각 심사항목 동일인물을 포함하여 각각 평가 : 장애인고용율은 3.9%로 1.25점, 평균 여성고용률 5.9%와 평균 여성종업원 6인으로 0.75점

구분

1월

2월

3월

1차 평가

평가등급

평점

총 고용인원

100

102

103

 

 

장애인 고용인원

3

4

5

3.9%

1.25점

여성 고용인원

5

6

7

5.9%, 6인

0.75점

[2단계] 가장 높은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 ‘여성고용 우수기업’항 평가

- 동일인물을 월별 총고용인원에 포함하고 여성고용인원에서 제외 → 4.918%, 5인으로 평점 없음

구분

1월

2월

3월

2차 평가

평가등급

평점

총 고용인원

100

102

103

 

 

장애인 고용인원

3

4

5

3.9%

1.25점

여성 고용인원

4

5

6

4.918%, 5인

0점

[3단계] 최종평점은 1.25점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25점, 여성고용 우수기업 0점

5.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A(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항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1)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해당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여성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2. "C(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해당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중장애인은 장애인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다. 중복평가

1) 장애인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3. "D(신규채용 우수기업)"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0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D(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E(청년고용창출)"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15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종업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종업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29세 이하 적용 기준(2014년도 공고시) = 2014-14 = 2000, 2014-28=1986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0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F(공동수급체 구성)"항 평가

가.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역업체는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지역업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3절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6. "G(일ㆍ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항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있다.

7. "H(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항 평가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 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우수기업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8. "I(중소기업)"항 평가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소기업․소상공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1)”과 “(2)”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9. "J(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육성)항 평가

가. 관련 주무부(처, 청)(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1)”,“(2)”,“(3)”,“(4)”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10. "K(고령자친화기업)"항 평가

가. 보건복지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1. "M(정규직 전환 이행)"항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여,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12. "N(납품지연)"항 평가

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나.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13. "P(불공정거래)"항 평가

가.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

다. “(1)”과 “(2)”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14. "O(부적정처리가능성)"항 평가

가.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15. "R(고용노동관련법 위반)"항 평가

가. “(1)”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2)”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1)”과 “(2)”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16. "S(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