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일반용역 - 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별표1]

시행일 : 2023.02.17

[별표 1] <개정 2023.1.16.>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조제1항 관련)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100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1) 재무비율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10점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0점

특 별

신 인 도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점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 적용

신 인 도

∘[별표 3] 2. 신인도 평가기준

+4.25

10.0

입찰 가격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9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단순

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 10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기준비율

대 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기준비율

대 비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7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1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8.8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5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5.0

 

  2) 특별신인도 : +2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특별신인도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2

 

 [별표 3] <개정 2023.1.16.>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및 지역업체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일반용역

단순노무

용 역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0.5

 

+0.5

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0.5

 

+0.5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2조 및 제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정 생산시설

+0.5

+0.5

라.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등

+1.0

+1.0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 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정)

+1.0

 

+0.5

+1.0

 

+1.0

 

+1.0

+1.0

 

+0.5

+1.0

 

+1.0

 

+1.0

마. 중소기업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0.5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25

+0.25

심 사 항 목

배점()

일반용역

단순노무

용 역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확약서 미제출

(단순노무용역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

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미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미제츨

가)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ㅿ6.0

 

 

 

 

 

아.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자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ㅿ3.0

2) 최근 2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ㅿ2.0

3) 최근 1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ㅿ1.0

ㅿ3.0

 

 

 

 

-

안전·보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공단기업

2) 사망재해산재은폐·중대산업사고 발생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1.0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0

 

+1.0

2.0

 

 

 

+1.0

2.0

 

 

차. 계약질서 준수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ㅿ0.2

ㅿ2.0

 

ㅿ2.0 

 

※ [주]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차”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라.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3.“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라(사회적기업) 등”, “마(중소기업)”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며,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5.“마”의 중소기업 평가와 “바”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아” 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7.“가”∼“마”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9. 부정당업자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적용한다.

10. 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공단기업은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