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추정가격 1억미만[별표 5]

시행일 : 2025.12.01

<별표 5>추정가격 1억 미만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경영상태평가(10점)

ㆍ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등 경영상태 평가에 의한다.

- 신용평가등급점수(10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BBB°,BBB-에준하는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 재무비율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90)

90

 

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