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일반 추정가격 300억미만 100억이상 (별표#2)

별표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제3조 제1~3호 공사 제외)

 

1. 수행능력평가부문 (40점)

각 분야별 평가는 우리공사 사전심사기준 별표3-2 분야별 평점을 적용하여 환산 평가한다.

◦ 시공경험분야 (12점)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 : 사전심사기준 <별표3-2> 가.의 1.시공경험평가

평점 × 12/45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 사전심사기준 <별표3-2> 나.의 1.시공경험평가 평점 × 12/45

◦ 기술능력분야 (12점)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 : 사전심사기준 <별표3-2> 가.의 2.기술능력평가 평점 × 12/45

- 실적에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 사전심사기준 <별표3-2> 나.의 2.기술능력평가 평점 × 12/45

◦ 시공평가결과분야 (2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3-2> 3.시공평가 결과 평점 × 2/10

◦ 경영상태분야(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붙임3>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14/35

◦ 신인도분야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 <별표3-2> 5. 신인도평점(배점한도이내)의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다.

주1) <삭제>

주2) <삭제>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다음의 우대가점 평가점수의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 <별표3-2> 5. 신인도평가, 마.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 중 3)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 평균 부실벌점)’과 다음의 우대가점 평가점수의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우대가점 >

구분

심사항목

평 점

일자리

창출

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3

+2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 1.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4.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평점(+2.5점)을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 등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평점(+0.5점)을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o 입찰가격 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예정가격-A)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찰가격-A)(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 별도 공고에 평가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배점 한도 적용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 <붙임1>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붙임2>의 기준에 의해 평가

 

<별표 3-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 기타공종의 공사)

 

. P.Q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1. 시공경험평가(42/45)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A

B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A:

34.0

 

B:

31.8

1) 규모(연장 또는 용량 및 연면적 등 기준)

 

 

 

 

A:

18.0

 

B:

16.8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18.0

15.7

13.6

11.5

9.4

16.8

14.7

12.7

10.7

8.8

2)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자재 포함]

 

 

A:

16.0

 

B:

15.0

 

 

 

A. 200%이상

B. 150%이상

C. 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16.0

13.4

12.0

10.9

9.6

15.0

12.5

11.2

10.2

9.0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A:

22.0

 

B:

20.5

3) 금액 또는 규모

 

 

 

 

 

 

A:

22.0

 

B:

20.5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22.0

19.3

16.7

14.1

11.5

20.5

18.0

15.6

13.2

10.7

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A:

11.0

 

B:

10.2

4) 입찰공고시 해당공사 명시

* 주) 2. 참조

 

 

 

A:

11.0

 

B:

10.2

 

 

실적합계액÷ (예정금액×5) =실적계수

* 예정금액은

설계가격

(추정가격+

부가세) 적용

실적계수×11.0 =평점

[단, 상한은 11.0점]

 

 

실적계수×10.2=평점

[단, 상한은 10.2점]

※ 평점 A :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를 제외한 공사

평점 B :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주1)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규모(금액)와 사전심사 신청자 구성원 각각의 해당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각사의 실적을 합산하여 백분율로 평가한다.

주2) 최근 5년간 공사실적

o 최근 5년간 실적은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확인한 최근년도 기준 최근 5년간 공사실적자료로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미가입업체의 경우에는 [별첨양식7]에 의한 명세서 및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o [별첨양식7]에 의할 경우 공사실적 리스트는 사전심사신청자가 임의 선정 제출하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변조, 위조 및 실적금액의 상이 등으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확인되면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본 사유 해당자는 제13조에 의거 감점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명이상이 본 사유에 해당되면 본 기준 적용)

주3) 심사항목의 ‘가’와 ‘나’는 택일 적용하며, ‘나’는 유사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택일 적용 가능.

주4)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및 유사공사의 실적인정 기준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기술능력평가(40/42/45)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A

B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보유인력으로 평가)

 

1) 동일 또는 유사공종

공사 경력기술자

A: 10.0

B: 9.3

A. 4.0점이상

B. 3.0점이상

C. 2.0점이상

D. 1.0점이상

10.0

7.7

6.6

5.5

9.3

7.2

6.2

5.1

2)일반기술자

 

A:

15.0(20.0)

B: 18.7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15.0(20.0)

10.6(15.6)

6.0(11.0)

18.7

14.6

10.3

3)시공지원기술자

 

A: 5.0

B: 4.7

A. 4인이상

B. 4인미만

5.0

2.8

4.7

2.6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4)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A: 10.0

B: 9.3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0

9.5

9.0

8.5

8.0

9.3

8.8

8.3

7.8

7.3

※ 평점 A :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를 제외한 공사

평점 B :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주1) 제7조제4항제4호‘가’목의 경우는 A( )의 배점 및 평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기술능력평가 부문의 배점은 45점으로 한다.

주2)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적용구분은 당해 심사대상 기술분야로 하며,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보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1) 경력기술자 인정방법은

o 시공경험 평가부문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경력기술자만 인정하며,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경력기술자까지 인정한다.

o 동일(유사)한 종류의 공사 참여 여부는 시공경험 평가와 달리 최종준공 여부 및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판단한다.

2-2) 경력기술자 평가방법은

o [별첨양식8]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경력계수, 등급계수, 기간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경력계수 : 동일한 종류의 공사 경력 1.0점, 유사한 종류의 공사 경력 0.9점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점, 고급기술자 0.75점, 중급기술자 0.5점, 초급기술자 0.25점

- 기간계수 : 3년이상 1.0점, 5년이상 1.5점, 10년이상 2.0점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o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3. 시공평가결과(8/10)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A

B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점수

A: 10.0

B: 8.0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10.0

8.8

7.7

6.6

5.5

8.0

7.0

6.2

5.3

4.4

※ 평점 A :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를 제외한 공사

평점 B :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주1) <삭제>

주1) 상․하행 분리교량(또는 터널)은 각각을 하나의 실적으로 평가하여 평균을 산정한다.

주2) 제7조제4항제3호라목과 관련하여 가중치 산정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2-1) 입찰공고일 기준 5년이내 준공실적에 대하여는 가중치 1.05를 부여하고, 5년초과 10년이내 준공실적에 대하여는 가중치 0.95를 부여한다.

. P.Q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

1. 시공경험평가(42/45)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A

B

최근 5년간

공사실적

A: 45.0

 

B: 42.0

입찰공고시

해당공사 명시

A: 45.0

 

B: 42.0

 

 

 

실적합계액÷ (예정

금액×5) =실적계수

* 예정금액은

설계가격

(추정가격+

부가세) 적용

실적계수×45.0 =평점

[단, 상한은 45.0점]

실적계수×42.0 =평점

[단, 상한은 42.0점]

※ 평점 A :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를 제외한 공사

평점 B :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주1) 최근 5년간 공사실적

o 최근 5년간 실적은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확인한 최근년도 기준 최근 5년간 공사실적자료로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미가입업체의 경우에는 [별첨양식7]에 의한 명세서 및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o [별첨양식7]에 의할 경우 공사실적 리스트는 사전심사신청자가 임의 선정 제출하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변조, 위조 및 실적금액의 상이 등으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확인되면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본 사유 해당자는 제13조에 의거 감점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명이상이 본 사유에 해당되면 본 기준 적용)

 

2. 기술능력평가(40/42/45)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A

B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보유인력으로 평가)

 

1)일반기술자

A:

30.0(35.0)

 

B: 32.7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30.0(35.0)

22.3.(27.3)

14.3(19.3)

32.7

25.5

18.0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2)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A: 10.0

B: 9.3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0

9.5

9.0

8.5

8.0

9.3

8.8

8.3

7.8

7.3

※ 평점 A :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를 제외한 공사

    평점 B :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주1) 제7조제4항제4호‘가’목의 경우는 A( )의 배점 및 평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기술능력평가 부문의 배점은 45점으로 한다.

   주2)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적용구분은 일반기술자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보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3]

신용평가등급표

([별표1] 및 [별표2]에 적용)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종합공사업체

전문공사업체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3.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32.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30.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27.0

※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 “전문공사 등”의 배점은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에 적용

 

5. 신인도 평가(+3~-1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를 받은 자

 

-2

 

 

 

A.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1.0

 

 

 

-2.0

 

 

 

 

 

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A : 1년 이상

B : 6월 이상

C : 3월 이상

-3

-2

-1

 

4) <삭제>

<삭제>

 

<삭제>

나. 하도급

관련

1)최근 1년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또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상생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4

 

 

 

A.평점95점이상인 자

B.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4.03.0

2.0

1.0

0.5

 

2)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2

(-4)

+1

(-2)

다. 공정거래

관련사항

1)최근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 1회

B. 과징금부과 처분 2회

C. 과징금부과 처분 3회이상

-3.0

-5.0

-7.0

 

2)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0

 

3)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인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금

A. 우수

B. 양호

 

2.0

1.0

 

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우수

B. 양호

 

1.0

0.5

라.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1)최근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자

 

+1

A. 평균환산재해율 0.20 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 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60배 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80배 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초과

G.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초과

+1

+0.8

+0.6

+0.4

+0.2

0.0

0.0

 

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자

-1

 

 

 

A.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4)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0.2/건

 

 

5)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마. 계약이행의

성실도

 

<삭제>

 

 

 

마. 계약이행의

성실도

 

2)최근 2년 동안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품질․안전․환경 우수 현장으로 선정한 자

+2

A. 최우수 표창

2회이상

1회

B. 우수 표창

2회이상

1회

 

3.0

2.0

 

2.0

1.0

 

3)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 평균 부실벌점)

-5

 

 

A. 0점초과 0.3점미만

B. 0.3점이상 1점미만

C. 1점이상 2점미만

D. 2점이상 3점미만

E. 3점이상

-0.5

-1.0

-2.0

-3.0

-5.0

 

4)최근 2년 동안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입찰, 계약 대금지급, 시공, 현장관리 등과 관련(하도급 포함) 부과받은 서면경고 점수(감사실, 재무처, 건설처, 환경품질처, 건설사업단에서 P.Q기준에 의한 감점대상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5

서면경고 점수의 합으로 평가하되 최대 -5점까지 감점

서면경고 점수의 합(감점)

 

5)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통보한 건설성능지수 점수(최근 10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점수)

+3~-5

A.

B.

C.

D.

E.

F.

G.

H.

I.

98초과 ~ 100이하

95초과 ~ 98이하

90초과 ~ 95이하

85초과 ~ 90이하

80초과 ~ 85이하

75초과 ~ 80이하

70초과 ~ 75이하

65초과 ~ 70이하

65이하

+3점

+2점

+1점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최근 3년동안 한국도로공사와 도급 계약체결한 공사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조치를 받았거나 공사를 포기한 자

-10

A. 탈퇴조치 또는 공사포기 1건

B. 탈퇴조치 또는 공사포기 2건

C. 탈퇴조치 또는 공사포기 3건 이상

-3점

-6점

-10점

 

7)입찰공고일이 속한 직전년도의

총선금수령액 / 총계약금액

+2

A. 선금수령률 70% 이상

B. 선금수령률 60% 이상

C. 선금수령률 50% 이상

D. 선금수령률 40% 이상

2.0

1.5

1.0

0.5

바.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1)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2.0

 

2)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1

A. 1등급

B. 2등급

1.0

0.5

 

3)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

+1

A. 최우수

B. 우수

1.0

0.5

사. 사회적

기업 등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서식7]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제출하는 자

+2

 

2)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여성기업

+2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2

 

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이 확인한 장애인기업

+2

+2

아. 고용개선

관련

1)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2)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3) 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 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의 0.5배 미만

B. 평균비율의 0.6배 미만

C. 평균비율의 0.7배 미만

D. 평균비율의 0.8배 미만

E. 평균비율의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4)최저임금법 위반

-2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2

 

5)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6)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아. 고용개선

관련

7)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주1) 각 항목은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 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주3) ‘가’목 4)의 담합 또는 뇌물수수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일은 뇌물수수․담합 적발업체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예 : 조달청 G2B) 이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주4) ‘나’목 1)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상생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는 건설처 동반성장 우수현장 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차년도 평가시까지 평점이 2점 미만인 경우 2점으로 평가한다.

주5)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주6)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점수)를 적용한다.

주7) 신인도 평가항목중 우리공사에서 대외기관에 조회․확인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전심사기간내에 접수 또는 확인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함.

주8)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9) 우리공사가 입찰참가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주10)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10-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10-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10-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11) ‘라’목 1)부터 4)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의 건수 산정방식에 의한다.

주12) ‘마’목의 4) 관련사항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1) 2014년 8월 21일 이전 감사실, 재무처, 건설처, 환경품질처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자(최근 2년간에 한함)에 대하여는 서면경고 1회당 1점으로 계산하여 합산 평가한다.

12-2) 서면경고 부과시 관련실처 및 건설사업단은 건설처로 해당내용을 통보한다. 건설처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관리하며, 서면경고 점수현황을 재무처에 통보한다.

주13) ‘사’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3-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1호, 2016.7.21)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3-2)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1호, 2016.7.21)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3-3)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사전심사 대상공사가 건축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14)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 시에 동 계약서를 단 1건이라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감점을 받은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

주15) <삭 제>

주16) 여성기업의 경우 입찰공고일이 여성기업확인증에 명시된 유효기간내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17) 선금수령률의 평가방법

주17-1) 사전심사 대상공사가 신설·확장공사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주17-2) 고속도로 신설·확장공사 계약 건에 대한 선금수령률을 평가하며, 우리공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주17-3) 계약금액은 선금지급 당시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주18) ‘아’목 1)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19) ‘아’목 2)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주20) ‘아’목 3)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주20-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 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 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반올림한다.

주20-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주21) ‘아’목 4)의 평가는 사전심사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주22)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에서 단독입찰 및 지역업체 시공비율 10% 이하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시 가점 항목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감점항목만 평가한다.

주23) ‘아’목 5)과 6)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5)와 6)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6)으로 평가한다. 6)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주23-1) ‘아’목 5) 항목의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3-2)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주23-3)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주23-4)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평점(+2.5점)을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23-5) ‘아’목 6) B.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 등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3-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평점(+0.5점)을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24) ‘아’목 7) 항목의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붙임 1]

하도급 관리 계획서

 

공사공고번호 :

 

 

공 사 명 :

(금액단위 : 천원)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설계

금액

입찰

금액

○○공사

1 식

 

 

 

%

○○공사

1 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비율 : %

·하도급 부분 설계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Ⅰ)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상위규정 및 이 기준에 따른 귀 공사의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 국 도 로 공 사 사 장 귀 하

 

첨부서류 : 하도급할 공사 및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산출내역서 각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백분율계산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붙임 2]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 공종공사 등

 

14

10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제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 하도급비율=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 / 입찰가격(관급 제외)

 

[붙임1]의예시에서 (B/A×100)

하도급금액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주) 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이상

B: 2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직접지급할 금액/

하도급계약할 금액×100

 

14

10

 

주) 1. 하도급비율 평가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심사항목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1점 부여

- <삭 제>

- 지역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소재한 업체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A, B, C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우리공사 설계금액 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