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기,통신 추정가격 50억미만 10억이상[별표 3]

[별표 3] 전기․정보통신공사의 평가기준 (개정 2014.3.3., 2014.10.29., 2017.04.25., 2019.06.11., 2020.2.28)

 

구분

심사항목

(삭 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평가방법은 [붙임 1] 적용

 

 

 

15

등급(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A. 100%이상

B. 80%이상

C. 50%이상

D. 30%이상

E. 10%이상

15.0

13.0

11.5

10.0

8.5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평가방법은 [붙임1] 적용

 

 

10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 =실적계수×10

(단, 평점상한은 10점)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

÷(설계금액×2)

10

-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 =실적계수×10

(단, 평점상한 은 10점)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

÷(설계금액×1)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은

[붙임1] 적용

5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해당업종구분없이평가)

*평점=실적계수×5

(단, 평점상한은 5점)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

÷(설계금액×1/2)

 

평가 제외

1.2 .기술능력평가

 

 

5

1.1(B) 평가일 경우만 적용

평점=[붙임2]에 의한 평점

5

1.1(B) 평가일 경우만 적용

평점=[붙임2]에 의한 평점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5

(A)재무제표 등 에 의한

평가 [붙임3] 적용

15

평점=[붙임4]에 의한 평점

5

[붙임5-1]에 의한 평점

10

[붙임5]에 의한 평점

(B)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붙임6] 에 의한

평점 ×15/35

1.4 신인도평가

 

 

±0.9

평점= [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9/3

±0.5

평점= [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5/3

 

평가 제외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

업종별 최근5년간 실적합

계액이 해당공사 설계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

배점한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붙임9]에 의한 평점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8

배점한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2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점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0

평점=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5%이상인 경우에는

45점으로 평가

70

평점=7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67%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10

[붙임 12] 적용

-10

[붙임 12] 적용

-10

[붙임 12] 적용

 

[붙임 2] (개정 2013.7.5., 2014.3.3., 2017.04.25., 2018.03.28., 2019.06.11., 2020.2.28., 2020.11.26.)

기술능력 평가방법

1)건설공사(토목, 건축공사), 전문공사(궤도공사제외), 소방시설, 문화재공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2]에서 정한 추정가격 5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의 심사항목별 평점합계 × 13/50을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평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개발투자비율 외의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2)전기, 정보통신공사의 기술자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만, 기술자 사망 등이 발생할 시 평가대상 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삭 제)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추정가격 50억 원미만

3억 원이상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경력기술자 등급 합산

평점

A. 3 이상

B. 2 이상

C. 1 이상

5.0

4.0

3.0

경력기술자 등급 합산

평점

A. 2 이상

B. 1.5 이상

C. 0.75 이상 

5.0

4.0

3.0

 

일반 기술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시공지원 기술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①경력기술자는 초급기술자이상으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 ․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다만,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는 1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06.11.)

  경력기술자 등급= ∑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1)등급계수 : 특급 1.00, 고급 0.75, 중급 0.50, 초급 0.25

     경력계수 : 5년이상 1.10, 9년이상 1.15, 12년이상 1.20

     관리능력계수 : 3년이상 1.10, 6년이상 1.15, 9년이상 1.20

 

  2)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는 관련협회가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하며,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을 적용한다.

  ②경력기술자의 경력기간산정에 있어서는 철도공사 시공에 참여한 연수에 따라 다음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 5년 이상 경력자 : 0.20, 나) 3년 이상 경력자 : 0.15, 다) 2년 이상 경력자 : 0.10

  ③(삭 제)

  ④(삭 제)

3) 궤도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붙임 4] (개정 2014.3.3., 2020.11.26.)

추정가격 50억 원 미10억 원 이상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 원 이상)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A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B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전문, 전기통신, 소방, 문화재공사 등)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 50% 미만

B. 75% 미만

C.100% 미만

D.125% 미만

E.125% 이상

A.100% 미만

B.130% 미만

C.160% 미만

D.190% 미만

E.190% 이상

7.0

6.3

5.6

4.9

4.2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나.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50% 이상

B.120% 이상

C.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A.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6.5

5.7

5.0

4.3

3.6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다. 영업기간

A.3년 이상

B.3년 미만

~1년 이상

C.1년 미만

A.3년 이상

B.3년 미만

~1년 이상

C.1년 미만

1.5

1.3

 

1.1

󰋻해당업체의 최초 면허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3)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를 “E등급평가한다.

4)항의 평가 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 원미만 1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7)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 원미만 3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8)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도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9)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한다)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 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3. 신 인 도 평 가(+3-7)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⑴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유효기간내)

1.0

A.우리공단 이사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B.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C.중앙행정기관의 지방소재특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기초)의 장 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1.0

0.5

 

0.3

 

⑵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과징금등의 부과처분을 받은자

(최근 1년간)

-2.0

A.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⑶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1.0

A.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이사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삭 제>

 

 

<삭 제>

 

 

<삭 제>

 

나.하 도 급

관련사항

⑸국토교통부장관이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최근 1년간)

3.0

A.평점 90점이상

B.평점 80점이상 ~ 90점미만

C.평점 70점이상 ~ 80점미만

3.0

2.0

1.0

 

⑹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7.0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자

-3.0

-5.0

-7.0

⑺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최근 2년간)

-7.0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0

⑻해당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0

(-6.0)

A.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2.0

(-4.0)

+1.0

(-2.0)

⑼ 최근년도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A. 최우수

B. 우수

2.0

1.0

⑽ 최근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0

A. 최우수

B. 우수

1.0

0.5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건설재해

제재처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최근 3년간)

2.0

A.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1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자(최근 1년간)

2.0

A. 평점 90점 이상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

F. 평점 50점 미만

2.0

1.6

1.2

0.8

0.4

0.0

 

⑿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지 아니한 자(최근 1년간)

-2.0

A.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과태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자

 

-1.0

 

-2.0

 

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지연보고 제외) (최근 1년간)

-2.0

A.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건

(13-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최근 1년간)

-1.0

A.2회 받은 자

B.3회 이상 받은자

-0.5

-1.0

 

⒁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은 자(최근 1년간)

-2.0

A.1회 받은 자

B.2회 이상 받은자

-1.0

-2.0

 

⒂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통보한 부실벌점 또는 전기․정보통신 분야의 시공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으로부터 부과받은 부실벌점(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5.0

 

 

A. 0점초과 ~ 0.1점미만

B. 0.1점이상 ~ 0.3점미만

C. 0.3점이상 ~ 0.5점미만

D. 0.5점이상 ~ 1점미만

E. 1점이상 ~ 2점미만

F. 2점이상 ~ 3점미만

G. 3점이상 ~ 4점미만

H. 4점이상 ~

-0.1

-0.3

-0.5

-1.0

-2.0

-3.0

-4.0

-5.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⒃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1.0

A.1등급

B.2등급

1.0

0.5

 

⒄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최우수

B.우수

1.0

0.5

 

⒅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여부

2.0

A.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를

보유한 자

1.0

 

B.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1.0

마. 기 타

 

 

⒆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및 청렴계약이행 관련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적용은 별도로 정한 부칙에 따름)

 

※ 청렴계약이란 공단 청렴계약 특수조 건에 의함

 

A.삭 제

 

 

B.삭 제

 

-5.0

C.안전관련 규정 위반으로 사망자를 발생시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0

/1회

 

D.부적정한 하도급, 안전관련규정 위반(부상자를 발생시킨 경우)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회

-1.0

E.안전예방활동 미흡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회

 

 

F.삭 제

 

-5.0

G.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5.0

3.0

H.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공단으로부터 포상을 받은자

3.0

(20)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

-5.0

A.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업체가 고용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한 경우 (적발 후 2년 간)

-5.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마. 기타

(21)사회적 약자

2.0

A. 여성기업으로 공공구매 정보망에 등록된 자

2.0

B. 사회적 기업(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자)

2.0

C. 장애인 기업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

2.0

 

(22) (삭 제)

 

(삭 제)

 

A. (삭 제)

 

(삭 제)

바. 고용개선

(신설 2019.9.27.)

 

(23) 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24) 종합 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의 0.5배 미만

B. 평균비율의 0.6배 미만

C. 평균비율의 0.7배 미만

D. 평균비율의 0.8배 미만

E. 평균비율의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바. 고용개선

 

(25)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6)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27)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

 

A.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

1) “⑴”~“⑶”, “(19)”의 C, D는 해당업종 관련사항만 평가하고 기타항목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개정 2019.06.11.)

2) “⑴”, “⑸”~“(11)”, “(13)”, “(14)”, “⒃”, “⒄”, “(24)”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등의 평가시 제외한다.(개정 2017.11.28., 2019.06.11.)

3)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 및 건설재해율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⑵” 및 “⒀”에 대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감점 적용은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이 확정된 사항을 관련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5) “⑵”의 영업정지기간은 소송 등을 사유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각 심사항목 중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이 정지․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점처리한다.

7) “⑴”과 “⑶”의 항목 모두 가점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8) “⑻”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동 계약서를 단 1건이라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감점을 받은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한다.

9) “⑼”의 동반성장 지수와 “⑽”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9-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9-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9-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0)의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여 평가한다.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11)“⒀”의 보고의무 위반의 감점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11-1)“(13-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감점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받은 분부터 산정한다.

12)“⒂”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의거 평가 통보한 누계평균 부실벌점으로 평가하고, 전기․통신분야 부실벌점은 우리공단의 전기·통신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부과 받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최근 2년간 부실벌점 합계÷공사현장수÷2)으로 평가한다. 공사현장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공 중인 전기·통신공사 계약건수이며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사현장수를 1로 한다.

13) “라”목의 녹색기술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3-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3-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3-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3-4)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3-5)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해당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4)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다만, 배점한도(+3~-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서 평가한다.

15)“마”목의 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15-1) 삭 제 (2019.09.27.)

    15-2) 삭 제 (2019.06.11.)

    15-3) "⒆"의 “G“는 청렴계약 이행 위반을 사유로 우리 공단으로부터 처분받은 날(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하며, ”(4)“와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그중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15-4) "⒆"의 “H“는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의 위반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은 우리 공단이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한 날(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하며, ”(4)“와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그중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15-5) "⒆"의 “C“, “D“, “E“는 2019년 11월 1일 이전 서면경고를 받은 업체는 직전 기준으로 감점하고, 2019년 11월 1일 이후 발생된 안전사고로 발부될 서면경고부터 이 기준으로 감점하되, 개정전후 각각 감점사항이 있으면 합산하여 적용한다.

        * 직전 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마. 기 타

(19)

 

 

-5.0

C.부적정한 하도급,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회

 

D.현장 품질결함 및 안전예방활동 미흡 등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회

/계약건

16) “(20)” 항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업체가 제출한 고용확인서를 기준으로 한다.

17) 삭 제 (2019.9.27.)

18) “(23)”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9)“(24)”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20)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 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9.06.11.)

21) “(25)”와 “(26)”의 평가는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5)와 (26)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6)으로 평가한다. (26)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신설 2019.9.27.)

    21-1) (25) 항목의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21-2)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1-3)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21-4)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평점(+2.5점)을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1-5) (26) B.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 등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1-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평점(+0.5점)을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2) (27) 항목의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신설 2019.9.27.)

[붙임 9] (개정 2013.7.5., 2014.10.29., 2018.03.28., 2020.2.28.)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2점)

평가 요소

평가등급

배 점

비 고

가.현장대리인

경력

 

적 정

 

1.0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5]에 의함

󰋻전기공사

-전압100㎸초과:고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전압100㎸이하:중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정보통신공사 : 중급기술자 이상

󰋻 소방공사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자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

나.현장관리조직

 

 

󰋻관리조직 구성

- 현장대리인, 자재관리, 공무관리, 안전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노무관리

󰋻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자격 미달시에는 평가

인원에서 제외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A : 5인 이상

B : 3인 이상

1.0

0.5

 

․(삭 제)

 

 

 

․(삭 제)

 

 

 

○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평가 요소

토목, 건축공사 등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소방공사

가.품질관리자

󰋻품질관리자 배치인원 및 자격조건 적정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관련 [별표5]에 의함.

󰋻전기, 정보통신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소방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나.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1항관련 [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거 요구내용이 적합하면 적정으로 평가함.

󰋻평가대상인력은 1인으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함.

 

[붙임 12]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방법

1)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시 감점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함(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다)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구성원중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1개사라도 포함되면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