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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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
실적사항 |
점수배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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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최근 5년간 공사실적 |
점수 = 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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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해 평가하고,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 실적금액을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4.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3.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3.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5. 주) 3.과 주) 4.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ㅇ 경영상태 평가(5점)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ㅇ 신인도 (-5 ~ +10)
-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종합공사 신인도 (-5 ~ +10)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창출, 근로시간조기단축기업 가점(-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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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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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
+1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초과 |
+1.0 +0.8 +0.6 +0.4 +0.2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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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 |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
+1.0 +0.8 +0.6 +0.4 +0.2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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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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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관련 |
4)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
+3 |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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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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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조기단축기업 |
6)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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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1)부터 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4)과 5)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5)로 평가한다. 5)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4)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7-2) 4)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7-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7) 5)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8) 사전심사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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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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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
-5.0점 |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
-0.5점 -1.0점 -1.5점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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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
+3.0점 |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
+0.5점 +1.0점 +1.5점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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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
+3.0점 |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
주1)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우리공사 “동반성장을 위한 시설공사 계약이행관리 특수조건(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불성실업자 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한다.
주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ㅇ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 (-5 ~ +10)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창출, 근로시간조기단축기업 가점(-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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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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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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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관련 |
2)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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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조기단축기업 |
3)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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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4) 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5) 1)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6) 2)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6-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6-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6-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6-5) 2)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7) 사전심사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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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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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
-5.0점 |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
-0.5점 -1.0점 -1.5점 -5.0점 |
|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
+3.0점 |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
+0.5점 +1.0점 +1.5점 +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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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
+3.0점 |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
주) 종합공사 신인도의 주1∼2)와 동일
2. 입찰가격 평가(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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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
20× |
|
( |
88 |
- |
입찰가격 - A |
)×100 |
|
= |
입찰가격점수 |
|
|
100 |
예정가격 - A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②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미달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2.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한다.
3.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4.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별표 3>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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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
3
|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3.0 2.7 2.4 2.1 1.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
2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2.0 1.8 1.6 1.4 1.2 |
※ 주 :
1) <별표 1>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1]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지 #3-1]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