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별표 2]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70

평점산식

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불공정계약행위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3~-2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경우 창업기업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다만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배점한도 70)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신인도(배점한도 3~ -2)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1.4.1.)

 

신인도

(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5)

(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2)

(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2)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기술인증

고도기술 인증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31.>조달우수제품인증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1.5

일반기술 인증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0.75

나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우수그린비즈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C.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1.5

공동수급체
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약자기업
지원

 

여성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장애인기업

A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 의해 확인된 경우

1.5

고용창출

① 신규고용
우수기업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총고용인원 3~5

1.0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5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B.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25

 여성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5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B.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2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25

⑤ 고용형태 등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정책지원

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C.사회적기업 육성법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2022.3.31.까지 유효>

0.2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중 B등급 이상 기업

1.0

J. 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2022.3.31.까지 유효>

1.0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1.5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1.0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삭제

 

A. 삭제’ <2020. 10. 1.>

 

 

④ 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 []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인증)”항목의 일반기술인증’ ”B"등급 및 (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납품지연’, ‘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삭제’<2019.12.>

④ 삭제

⑤ 삭제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가하지 않으며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인증으로 제한한 경우기술인증의 해당 평가요소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도기술인증일반기술인증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특허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다만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일반기술인증의 ”A.특허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통상실시권자

- ‘삭제

5. ”일반기술인증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6. ”일반기술인증“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삭제

8. ”삭제

중복평가

1) “기술인증”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우수그린비즈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다만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다만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2019.12.>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신규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신규채용 우수기업)” 따라 평가한다.

4) 4조제1항제1[별표1]의 신규고용촉진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다만신규고용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신규고용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

6

6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

5

7

총 배점한도(7적용

3

1

4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

7

8

9

10

11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

7

8

9

10

11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다만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

(소속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중복평가

1)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다만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G. ‘삭제’ <2019.12.>

 

 

H. ‘삭제’ <2019.12.>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등급 이상

조달청장

 

J.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확인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P.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R. 인적자원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2. ‘삭제’ <2019.12.>

3. D.상생협력우수기업, E. 노사문화우수기업, G. 하도급거래모범업체, K. 시간 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0.1.1.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M. 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1.1. 입찰공고 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4.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하며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 2018.3.20.)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5F.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J.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2. 4. 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6. 중복평가

1)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지체상금 부과율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2020. 10. 1.>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⑦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2018.1.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