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별표 2]

 시행일 : 2023.07.0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100

 

1.물품납품

이행능력

가.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3.신 인 도

가.품질관리

등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0점)(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4호 및 제5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최근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K.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L.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M.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품질하자

검사불합격

-1

A.최근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발생

B.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업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