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추정가격 50억미만 10억이상[별표 #2]

 시행일 : 2024.01.08

[별표 2] <개정 2022.1.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 내지 6.2를 따른다.

6.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2.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2.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2.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2.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 >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다만, 다. 10) 평가 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에 따름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1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제재처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1

주)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 2-1)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70)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

7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

 70

 

2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별표 7] <개정 2022.2.1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제2조제8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 10] <개정 2022.1.1.>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등급

제한

이외

공사

등급제한

공사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

사업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별표 3]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

재해

제재

처분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1~+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1.0

+0.6

+0.3

0.0

-0.5

-1.0

11)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14)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3)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4)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삭제및 소방공사는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는다.

2-1) 전문공사는 ‘ 10)항목만 평가하되준설공사는 모든 항목을 평가한다.

3)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6)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1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12-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13) ‘다’목의 1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14) ‘다’목 10)부터 14)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21) ‘바’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3)과 24)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4)로 평가한다. 24)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21-1) 23)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자료로 평가한다.

21-2) 23)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21-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1-4)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21-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1-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1-7) 24)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1-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