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 2025.12.01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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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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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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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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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2. 내지 6.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
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삭제>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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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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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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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 |
||
|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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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기업 |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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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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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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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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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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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2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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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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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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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
|
|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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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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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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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
-8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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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2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2026년 1월 29일까지)
|
80 |
|
20× |
|
( |
88 |
- |
입찰가격 - A |
)×100 |
|
= |
입찰가격점수 |
|
|
100 |
예정가격 - A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2026년 1월 30일부터)
|
80 |
|
20× |
|
( |
90 |
- |
입찰가격 - A |
)×100 |
|
= |
입찰가격점수 |
|
|
100 |
예정가격 - A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별표 8] <개정 2022.1.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가. 최근년도 |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
5 |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5.0 4.5 4.0 3.5 3.0 |
|
나. 최근년도 |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5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5.0 4.5 4.0 3.5 3.0 |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7]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6]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심 사 항 목 |
분모‘0’ |
분자‘0’ |
|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10] <개정 2022.1.1.>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점수 |
||
|
등급 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공사 |
||||
|
종합건설 사업자 |
전문건설 사업자 |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34.5 |
34.5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33.5 |
34.0 |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30.0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5, -7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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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
1)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2 |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2.0
|
|
2)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
-5 |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
-0.2 -1.0 -2.0 -3.0 -5.0 |
|
|
나. 하도급 관련사항 |
3)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3 |
A. 평점95점이상인 자 B. 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
+3.0 +2.0 +1.5 +1.0 +0.5 |
|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3 (-6) |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1 (-2) +2 (-4) +1 (-2) |
|
|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7 |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5.0 -7.0 |
|
|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7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7 |
|
|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 |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
+2 +1 |
|
|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1 |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
+1 +0.5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9)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0 (-2.0) |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
+1.0 (-1.0) +0.5 (-0.5) +0.5 (-0.5) +0.3 (-0.3)
+1.5 (-1.5) +1.0 (-1.0) +1.0 (-1.0) +0.5 (-0.5)
+2.0 (-2.0) +1.5 (-1.5) +1.5 (-1.5) +1.0 (-1.0) |
|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3~+3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3.0 +1.8 +0.9 0.0 -1.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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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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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1 |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1.0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배분된 자 |
-2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
-0.5/건 |
|
14)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15)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1 |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
16)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1 |
A.+등급 B. 1등급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F. 5등급 |
+1.0 +0.9 +0.8 +0.7 +0.6 +0.5 |
|
17)녹색건축 인증등급 |
1 |
A. 최우수 B. 우수 |
+1.0 +0.5 |
|
|
18)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
2 |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
+2 |
|
|
마. 고용 개선 관련 |
19)체불사업주 |
-2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2 |
|
20)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 |
|
|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
+2 |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
+2.0 +1.5 +1.0 +0.5 0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바. 일자리 창출 관련 |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3 |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
+3 +2 |
|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
|
사. 정책 지원 |
24) < 삭제 > |
|
|
|
|
25)저출생 대응 |
+2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C.「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예비인증을 받은 기업 |
+2.0
+1.5
+1.0
|
|
|
26)해외공사 실적 |
+1 |
최근 5년간 해외공사 실적 합계
A. USD 1억 이상 B. USD 2천만 이상 USD 1억 미만 C. USD 5백만 이상 USD 2천만 미만 D. USD 1백만 이상 USD 5백만 미만 |
+1.0 +0.8 +0.6 +0.4 |
※ 주) 1) 일반신인도 및 건설안전신인도 관련된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및 [별표 9] 건설안전 평가의 주)를 따른다.
2)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 주)
※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준설공사 제외) 및 소방공사는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는다.
3)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삭 제>
6)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7) <삭 제>
8) ‘나’목 3)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0점이상(95점이상 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9) ‘나’목 7) 및 8)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9-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9-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9-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0) ‘나’목 9)의 평가는 조달청이 발표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이 발표한 인센티브 부여기간 내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n차 년도에 해당하는 등급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n차 년도 평가결과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0-1) 평가결과 등급은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협약이행결과 평가등급을 말한다.
10-2) 조달청은 평가대상 기업이 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기간의 2배 이내 기간 동안 감점할 수 있다.
11) < 삭 제 >
12) < 삭 제 >
12-1) < 삭 제 >
13) < 삭 제 >
14) < 삭 제 >
15)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5-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5-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5-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5-4)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별첨양식 13]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5-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6)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6-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6-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6-3) 신청자가 16-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항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5) 낙찰자가 16-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6-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 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6-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 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1.76→△1.7점
16-7) 16-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6-3) 내지 16-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에 포함한다.
16-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사전심사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16-9)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16-1) 내지 16-8)은 적용하지 않는다.
17) ‘마’목 14)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8) ‘마’목 15) 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19) ‘마’목 16) 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19-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9-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20) <삭제>
21) ‘바’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17)과 18)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18)로 평가한다. 18)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21-1) 17)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자료로 평가한다.
21-2) 17)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21-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1-4)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21-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1-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1-7) 18)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1-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2) ‘사’목 19)의 평가는 당해 공사현장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2-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산업위기지역 업체의 참여지분율과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조정 지분율의 합’)로 평가하며, 그 외 평가방법은 제8조제4항을 적용한다.
23) ‘사’목 20)의 평가는 유효기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관련기관이 사후관리 등으로 인증 또는 선정을 취소하고 조달청에게 마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4) ‘사’목 21)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4-1)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공사 실적(「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3의2] 1호 다목)의 합계 금액으로 평가한다.
24-2)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 제외)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발주하는 주공사(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와 해외공사 실적의 공종(토목, 건축, 산업설비)이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9] 건설안전 평가 주)
※ 주)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예방활동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자(KOSHA-MS, ISO-45001)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1) 가. 사고사망만인율,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실적, 다. 건설제재처분(감점), 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평가는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하며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로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2-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2-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3)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은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F등급을 부여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5)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5-1)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6-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 대하여 산정한다.
7)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한다.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서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서로 평가하되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8-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5]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2)부터 8)까지에 따라 산출하여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ISO-45001는 8-1)에 따른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